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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내 비도덕적 진료행위 동료 치과의사가 점검

등록 2019.03.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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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개월간 광주·울산서 시범사업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관찰·평가하는 제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와 광주시, 울산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시범사업에 협조하기로 하고 광주시 및 울산시에서 올해 4월부터 6개월 간 진행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조사를 시작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여기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요청하면 복지부는 이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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