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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위원장, 구속 11개월만에 보석

등록 2019.04.22 1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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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구속 이후 약 1년만에 보석 석방

2017년 미신고 장소로 행진 유도한 혐의 등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2018.05.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2018.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구속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구속 약 1년만에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장 위원장측이 제출한 보석 요청을 허가했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신고하지 않은 길로 행진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간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잠적했던 장 위원장은 은신 51일 만인 2018년 5월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뒤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장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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