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11일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동해=뉴시스】 낚시어선 선장 음주 측정.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해경은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의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여부를 단속한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톤수별, 업종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제단속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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