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장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2400회' 강요…40대女, 2심 징역 13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2400여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3년, A씨의 남편 B(41)씨, 피해자의 남편인 C(37)씨에게 각 징역 6년, C씨의 직장후배인 D(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