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업·태업 금지 계엄령에 서울 지하철노조 준법투쟁 중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지난달 20일부터 해 오던 준법투쟁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계엄법 1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노사 협상 결렬 후 지난달 20일부터 준법투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