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韓 사업자등록증·여권만으로도 동남아 틱톡샵 입점 가능
틱톡이 현지 법인 설립 없이 한국 법인 정보만으로 동남아 틱톡샵에 입점할 수 있는 '코리아-SEA 크로스보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으로 입점 가능한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다. 현지 법인 설립,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절차 없이 한국 사업자등록증, 한국 여권, 국내 주소, 가상계좌만으로 동남아 틱톡샵을 열 수 있다.
틱톡은 지난 14일부터 공식적으로 한국 사업자의 동남아 틱톡샵 입점을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향후 30일 이내 입점을 완료한 브랜드에는 광고 혜택과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