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체감 월급이 38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9000원(8.2%) 증가했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이 반영된 일시적 효과로 분석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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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체감 월급이 38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9000원(8.2%) 증가했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이 반영된 일시적 효과로 분석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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