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3% 룰’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안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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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3% 룰’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안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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