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달 28일 시행된 대출 규제 중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는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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