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해 2월부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올 2학기에 복학할 수 있게 됐다.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입장문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이 이번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경우의 졸업 일정을 구체화했다. 3·4학년 졸업생 중 8월 졸업자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1학기 수업 불참자는 기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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