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하면서 입법이 좌절됐다. 재입법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급물살을 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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