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추진한다. 법인세율 모든 과세표준 구간 1%포인트(p) 상향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조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세수효과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년 대비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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