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변화를 대거 시행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된다.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돼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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