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이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해 '내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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