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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기업 담합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등록 2026.03.09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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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 모든 위반 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린다.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높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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