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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고덕래미안 비거주시 1주택 보유세 257만→452만원

등록 2026.08.04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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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257만원에서 내년 452만원으로 195만원(76.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3억6500만원에서 내년 약 15억589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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