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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N% 성과급, 의무교섭 대상 아냐"…노란봉투법 새 기준 발표

등록 2026.09.03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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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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