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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시장직 상실 위기 벗어나

등록 2026.10.23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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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사업가가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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