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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여당의 건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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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여당의 건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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