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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오늘부터 5등급차 '수도권·광역시' 운행 제한…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등록 2023.12.01 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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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전역에 5등급 노후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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