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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노후도시특별법 대상 전국 51곳→108곳 확대

등록 2024.02.01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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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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