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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록 2024.03.27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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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경관지구의 경우 높이 한도가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의 높이 한도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는 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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