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서울 9.4℃
수능부정 해부
걸리면 'N수생' 된다…가장 흔한 적발 유형은?[수능부정 해부①]
이달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능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최근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AI 안경 사용이 적발되면서 교육 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AI 안경 착용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수사 의
진화하는 부정행위…적발은 여전히 '육안'에 의존[수능부정 해부②]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된 부정행위가 34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에는 84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도 대학별 논술고사와 중·고등학교 시험에서 잇따라 확인되면서 수능 감독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1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 이렇게 갈린다[수능부정 해부③]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되거나 최대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은 실제 착용해 부정행위에 이용하면 현행 규정상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교육부는 이를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