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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데이트 강간 약물인 '물뽕' 직접 만들어 쓴 회사원 구속

등록 2012.02.15 15:33:14수정 2016.12.28 0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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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인 '물뽕(GHB)' 제조법을 보고 이를 만들어 사용한 회사원 안모(30)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물뽕 제조법을 익힌 후 지난달 4일부터 2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물뽕 842g을 만들어 이를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오폐수처리관련 환경설비업체 직원으로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는 물뽕 원재료를 구하기 위해 소속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뽕을 판다'는 가짜 게시물을 올려 1500만원을 가로챈 정모(42)씨와 정씨에게 물뽕 대금을 입금한 정모(26)씨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작업 성공률 100%' 등 문구로 구매자를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28명 중 25명이 20~30대 남성이며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뽕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시 최음효과와 함께 의식을 잃게 되어 복용 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에서 주로 성범죄 때 악용돼 '데이트 강간 마약'이라 불리며 국내에서도 2001년부터 마약류로 규제돼 거래와 사용이 금지돼 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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