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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역 소음도 환경기준 초과

등록 2012.02.21 06:00:00수정 2016.12.28 0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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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시의 주거지역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지역 전용주거지역의 소음도는 환경기준 50dB를 상회한 53.5dB, 도로변 전용·일반·준주거지역은 환경기준보다 1.5dB 높은 66.5dB를 기록했다. 2010년보다는 각각 0.5 1.6dB 감소한 수치다.



 일반지역 일반·준주거지역은 54.8dB로 환경기준 55dB을 가까스로 충족시켰다.

 상업·준공업 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았다. 일반지역 상업·준공업 지역은 환경기준 65보다 3.7dB 낮은 61.3dB, 도로변 상업·준공업 지역은 환경기준 70dB보다 0.7dB 낮은 69.3dB를 찍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의 '인력의존형 소음관리'에서 기구 및 장비를 투입하는 과학적인 소음관리로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음민원을 10% 이상 줄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음민원은 2010년 2만3396건에서 지난해 2만1341건으로 8.8%(2055건) 감소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음민원을 줄이고자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방음벽재질의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저소음건설기계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사장소음 측정을 강화하는 '조용한 서울만들기' 방안을 추진했다.

 또 시·자치구·주민이 함께 참여·감시·처리하는 '소음민원처리기동반' 및 '주민감시단'을 구성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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