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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카드 등 금융사들, 76만명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팔았다

등록 2012.12.05 16:38:07수정 2016.12.28 0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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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은행과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대출채권을 넘겨준 고객이 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기준으로는 9조원을 넘는 규모로, 이들은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하루아침에 대부업체의 추심을 받는 신세가 돼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총 30개 대부업자가 9조 1605억원의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였다. 거래자수는 총 111만2242명으로 이 채권들의 매입가격은 채권값의 5.7%인 5202억원에 불과했다.

 이 중 같은 대부업체끼리 사고 판 대출채권(1024억원, 35만여명)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사 채권은 9조601억원, 89만3142에 달한다.  

 은행이 29.4%(1528억원, 매입가기준 32만 7000여명 )로 가장 높고, 여전사 28.4%(1477억원, 31만5900여명)), 저축은행 11.7%(609억원 13만여명) 순이었다.

 채권종류별로는 법인담보 대출채권이 2910억원(55.9%), 개인신용 1760억원(33.8%), 법인신용 80억원(1.5%) 등이다. 

 이들 채권은 돈을 빌린 고객 의지와는 관계없이 대출채권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자로 변경된 것이어서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제도권 대출자였던 고객이 갑자기 대부업자 채무자로 전락함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 제도권 금융거래시 불이익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연체 등이 없는 정상채권(총 162억원)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상채권은 대부분 대부업체끼리 사고 판 것이지만 저축은행에서 넘긴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 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추심전문 대부업자는 대부분 성과급제 영업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부당·불법적인 채권추심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소형 추심전문 대부업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미가입된 경우가 많아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에도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제한 방안을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부실채권으로 한정하고 정상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이 곤란한 신복위 협약 미가입 대부업자는 대출채권 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당초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추후 채권이 신복위 미가입 대부업자로 매각됨으로써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파산·면책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내부 필터링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 권익보호를 위해 우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대출채권 매각기준 및 관련절차 마련, 추심제외 대출채권 매각금지 등을 관련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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