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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립대들, 법정부담금 등록금에 전가 꼼수 이유 있다

등록 2014.01.05 10:21:14수정 2016.12.28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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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뉴시스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3년 법정부담금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들이 지난해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3861억3342만원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은 2136억205만원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5.3%에 그쳤다.  

 이 같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995년 33.3%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725억3137만원을 학생들이 낸 동록금인 교비로 부담하고 있다.

 또 전체 154개 사립대 가운데 111개 대학이 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었다. 법인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 대학은 43개 대학 밖에 없었다.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어 학교법인의 부담 여력이 있어도 이를 대학에 전가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뒤늦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법정부담금 부실 승인으로 여전히 대다수의 사립대가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율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기 전인 2012년 49.2% 였으나 2013년 55.3%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뒷북 행정'과 '부실 승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법정부담금을 법인 스스로 부담하도록 유도해야 할 정부가 단서 조항을 달아 교비회계로 전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고 있다. 교비회계는 대부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구성돼 있어 이 같은 특혜 장치는 결국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승인제를 없애고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사학연금 학교 부담을 신청한 대학 중 승인해 준 대학을 살펴보면 이월적립금이 충분한데도 승인을 했거나 이유가 불투명하거나 부실대학도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심사가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학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도 법인이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중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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