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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수목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힘모아야 할 때"

등록 2014.02.19 11:36:57수정 2016.12.28 1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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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순천만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순천만을 위해 수목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수목원법 개정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많은 의원들이 순천만 정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기를 기대하며, 병합심사를 통해 놓쳤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남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 왔으며 2013년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19대 국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16개의 제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일했던 때부터 산림청과 계속 협조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순천만 정원을 위한 수목원법 개정안도 산림청의 협조를 수월하게 얻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16일 '순천만, 제1호 국가정원 되는 길 열려'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사후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수목원 및 식물원, 공원과 달리 정원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할 입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림청과 준비를 시작했으나 산림청은 이 취지의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자 순천 국회의원인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와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월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포기하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게 법안발의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순천만 정원 관련 법안은 전남 출신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당시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국가정원 지정은 재정당국의 지원의사가 중요한 만큼 전남 유일 기획재정위원이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국회 법제실에 순천만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수목원법 개정안 입안을 의뢰 해 2월초 법안을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전 김선동·경대수 의원사무실에 법안 제출 사실을 알렸으며 김 의원은 공동발의로 참여했고 경 의원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산림청 의견을 반영해 지난 14일 신속하게 법안을 제출 했고 경 의원에게는 17일 전화해 대표 발의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목원법 개정안은 전남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순천·곡성 지역구 김선동(통합진보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순천만 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지정을 위한 수목원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해 18~19일께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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