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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우병우, 검찰 수뇌부와 번갈아 '수상한' 통화

등록 2017.03.03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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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02.25.  holjjak@newsis.com

김수남 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십차례 통화 파악
 일각서는 통화과정서 수사 상황 파악했을 가능성 제기
 김진태 전 총장,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에 "사실무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시기에 검찰 수뇌부 및 법무부 간부들과 수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적게는 수회, 많게는 수백회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혐의 관련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한 시기와 겹친다. 또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한 시기와도 겹친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16일 MBC가 이 전 감찰관 기밀 누설 의혹을 보도한 당일 MBC 한 기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같은 날 김 총장과도 통화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민정수석 업무 상 검찰 및 법무부 간부들과 수시로 전화하는 것을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도 우 전 수석이 업무폰으로 검찰수뇌부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던 우 전 수석이 이들과 수백차례 통화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 역시 이를 의심하고 통화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수사 기간이 종료된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기록을 이날 중 검찰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이던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관계자를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도 "변 지검장에게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전화를 하거나, 압력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수시로 격려했던 것이고 수사팀 해체 운운하는 말은 생각한 적도 없고, 거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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