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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앞두고 노심초사…'3년이냐 5년이냐'

등록 2017.06.23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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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앞두고 노심초사…'3년이냐 5년이냐'

변호인, 최순실 1심 선고 불복 항소 예정
"정유라 3차 구속영장, 영장청구권 남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비리 관련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자신이 어떤 형을 선고받을지 '고뇌'에 빠졌다. 재판부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자신의 형량이 징역 3년인지 징역 5년인지를 두고 불안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전날부터 긴장감이 컸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최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23일은 본인의 만 61세 생일이었다. 최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충격을 받은 듯 아무런 언동도 하지 않았다.

 최씨는 법정 실무관이 건네주는 판결 서류도 보는 둥 마는 둥 시선을 주질 않았다. 멍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선고 직후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도 "사실관계나 법리적 문제에 있어 변호인 입장에서는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돼야할 부분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역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판결 중)사실이 인정된 것에 무리가 있다"라며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공모했다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선고 앞두고 노심초사…'3년이냐 5년이냐'

항소심 재판 과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1심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항소심 재판도 받게 돼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며 "각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가 어떻게 조절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오는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8개월 구속된 상태에서 기억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을 수 있다"라면서도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변호도 맡고 있다. 그는 검찰이 정씨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영장청구권 남용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며 "검찰은 적어도 1, 2차 구속영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정씨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정씨는 덴마크 구금 시절 자필 편지로 국내 구치소 상황 등을 알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덴마크 변호사가 연락해보라고 했다.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씨가 이를 한글로 쓴 것"이라며 "범행 은폐 등 목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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