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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미사일 개정 추진?…"확인해 줄 수 없다"

등록 2017.07.25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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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10일 오후 청와대 국기게양대에 봉황기가 걸려 있다. 2017.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10일 오후 청와대  국기게양대에 봉황기가 걸려 있다. 2017.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의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자"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삼아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미국 측에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감대를 형성한 한·미 정부는 SCM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났다.

  다만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 적용 돼 300㎞는 2t, 550㎞는 1t, 800㎞는 500㎏까지의 탄두만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1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면서 파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안팎에서는 지하 수십m에 달하는 북한 수뇌부들의 은신처를 타격하는 데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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