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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승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도움 준 단체·시민에 감사"

등록 2017.08.11 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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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재림(87·여) 할머니, 고 오길애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1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재림(87·여) 할머니, 고 오길애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11일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7·여) 할머니와 고(故)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81)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곧 죽을 것만 같았다"며 "오늘날에 와서 이 같은 좋은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감사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오씨는 "이번 소송은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 항거하는 것을 도와준 한일 시민단체의 노력에 고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권유린에 철퇴를 가한 재판부의 정신과 단체들의 뜻을 받들어 한일 관계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후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열린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각 1억5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6월 광주·전남·대전·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했다.

 이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했다. 광주·전남에서 동원된 6명의 소녀들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지진 당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김 할머니 등도 1940년대 '학교에 보내주겠다',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일본에 갔으며, 이후 미쓰비시에서 강제노역과 굶주림·공습 공포 등에 시달려야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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