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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개성공단 차량·물건 무단사용 불법…중단해야"

등록 2017.08.22 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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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통일부 제공)

【서울=뉴시스】(사진=통일부 제공)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22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물자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겨둔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개성에 있는 차량이나 물건 등을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보도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전제하며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자 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측 인원을 추방하고, 동시에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리는 남북 간 합의로 공동운영을 해왔고, (청산 등도) 남북 간 합의정신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청산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로 올해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을 낸 것과 관련해 "북한의 발표 내용을 (예년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달 초부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전략군대변인 성명에 이어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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