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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괄임금제 무제한 적용 금지...현장 고려 지침 제정"

등록 2018.05.17 09:10:00수정 2018.05.17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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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양측 주장 타당한 부분 있어

법리 넘어 적용안되는 영역까지 활용되선 안돼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과 관련해 "판례를 기본으로 놓고 현장 실태를 고려해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브리핑에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판단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지침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이 팽팽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 모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측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지금과 같이 운영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분명하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영계에서는 너무 기업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포괄임금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고, 축소 돼 있는 법원 판결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면 많은 문제 발생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포괄임금제가 판례의 법리를 뛰어넘어 활용되면 안되는 영역까지 무제한 활용돼선 안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다만 무작정 판례를 그대로 가져다가 지침을 시행 하는게 맞느냐는 것은 일견 타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지도 지침 발표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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