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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도 '미운털 판사'였다…사찰 문건 곳곳 등장

등록 2018.05.28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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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인사모 동향 파악 문건에 언급

"인사모,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지지 농후해"

대법 파기환송심서 전교조 손 들어준 사례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 속에 김명수 현 대법원장 이름이 자주 거론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차기 대법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진보성향'의 김 대법원장 동향을 예사롭지 않게 주목했던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2016년 인사모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문건 속엔 김 대법원장이 이름이 언급돼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15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2016년 2월 춘천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3월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에는 '간부진, 인사모, 창립멤버 등이 핵심그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파일명으로 관련성이 추정됐지만 암호가 걸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었다.

 문건 말미에는 2016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과 인사모 회원을 ▲최초 주도 ▲후속 가입 ▲동조그룹 ▲창립회원으로 나눈 명단이 첨부돼 있다.

 김 대법원장은 창립회원으로 명단에 올라 있다. 2011년 8월31일 가입일시가 적혀 있으며,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분류돼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인사모가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당시 춘천지법원장으로 연구회에서 신망을 받았던 김 대법원장을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하거나 지지에 나설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인사모에서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사법행정 논의들을 진행하고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핵심 그룹이 김명수 당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면서 이를 전문분야를 이탈해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문제 상황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회원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인사모 폐지 및 관리를 통한 인권법연구회 정상화'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9.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또 2015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의혹 관련 문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에서도 인권법연구회 성격을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깊은 것으로 보며 김 대법원장을 적시했다. 이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지시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작성해 보고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발기인 대표 김명수 부장판사 등 초기의 주요 회원들이 1988년 이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음', '우리법연구회가 2009년 말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돼 활동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새로이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청와대(BH) 입장을 분석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도 발견됐다.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대법원이 전교조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결정과 달리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줄 경우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실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한 원심을 2015년 6월3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같은 해 11월 다시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아 전교조 손을 들어준 담당 부장판사가 바로 김 대법원장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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