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채팅앱 이용 성매매 알선 20대-성매수 30대 나란히 '실형'

등록 2018.06.04 16:47: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와 성매매 일당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한 30대가 나란히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성매수 등)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0)씨와 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8일께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A(16)양과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 이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이들은 나흘 후인 12일 채팅앱에 성매매 게시물 올렸지만, 손님으로 위장하고 접근한 경찰관에게 제주 시내 모텔에서 오후 11시16분께 붙잡혔다.

고씨는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기 전인 같은 날 오후 9시35분께 A양에게 3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A양에게 타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주고 돈을 찾으러 간 사이 도주했지만 김씨와 A양이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함께 수사선에 올라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고씨 모두에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 등 여러 종합적인 사유를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