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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부터 아동수당 100% 지급…복지부 "필요성 인정"

등록 2018.08.30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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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남시에 사회보장제 '협의완료' 통보

'아동수당+인센티브' 11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성남시, 내달부터 아동수당 100% 지급…복지부 "필요성 인정"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자체 예산으로 모든 아동에게 매월 11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성남시의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이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다음달 본궤도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지난달 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협의 완료' 의견을 30일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100%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이므로 사업 추진 타당성이 있고 기존제도와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 인정된다"며 협의완료 의견을 냈다.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같은 1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인센티브 1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1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받는다. 소득역전 방지 목적에 따라 수당이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겐 5만원이 지역상품권으로 주어진다. 여기에 모든 아동에겐 1만원씩이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 지급된다.

 성남시는 약 4만3000명 0~5세 아동에게 연간 114억원(올해 38억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땐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기관이 협의를 요청하면 복지부는 통상 60일(쟁점안건은 최대 6개월) 안에 전문가와 관련부서 의견 등을 수렴해 결과를 송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런 사회보장 협의제도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에 부동의하거나 수정을 요청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시대적 흐름이 지방자치분권인 상황에서 아동수당도 지방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량"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원을 해주되 전국적 균형을 맞추고 지방정부는 자율을 가지되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말해 지방자치권에 힘을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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