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D-1…대구·경북서 18명 심판대

등록 2018.12.12 14:21: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자료사진. 불법선거 삽화. 뉴시스DB. 2018.12.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자료사진. 불법선거 삽화. 뉴시스DB. 2018.12.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하루 앞두고 선출직과 비례대표 의원 등 대구·경북의 선거법 등 위반 혐의자 18명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으나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21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발송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의 불법혐의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경·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은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주용 동구의원은 기소된 상태다.

이외에도 이진련 대구시의원과 김종영·박판수·남진복 경북도의원도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수의 대구·경북 기초의원들도 기소됐다.

기초단체장들도 잇따라 법정에 선다.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기소됐고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소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4년 전 지방선거 22명에 비해 수적으로는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구시교육감까지 재판을 받게 되고 자유한국당 경선 불법 사건까지 더하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시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한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람에 따라, 피고인측 변호사에 따라 법 적용과 형량이 오락가락해서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