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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서울지검에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록 2018.12.19 1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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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에도 허위 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 지속"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17.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김태우 전 특감반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8일 김씨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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