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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성추행한 70대男 '집행유예'

등록 2018.12.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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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몹시 나쁘지만 반성하고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한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한씨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6시45분께 제주시 용담동 인근 도로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2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대담하게도 제주 시내 한복판을 달리던 버스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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