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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용 자금 빌려준다

등록 2019.01.17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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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대부이율,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저소득 가구 소득 수준 향상·생활안정 도움 목적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전경. 2019.01.11.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전경. 2019.01.11.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19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수혜대상은 최대 4000만원 사업지원비를 융자받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해당 사업장이 양천구 내 소재)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소규모 점포와 같은 영세상업 자금이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직계 비속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부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관리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한다.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상인 가구(4인가족 기준 461만원)나 부채변제 또는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02-2651-1723)에서 융자가능 여부와 융자 가능액을 상담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와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갖고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태조사와 선정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복지정책과(02-2620-4676)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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