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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전병헌, 1심 징역 5년…법정구속은 면해(종합)

등록 2019.02.21 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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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이통사 등서 뒷돈 받은 혐의

한국e스포츠협회 돈 횡령 등 혐의도

"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 등 훼손"

"구속 능사 아냐" 법정구속은 안해

징역 5년, 벌금 3억5000만원 선고

전병헌 "안타깝고 억울…즉시 항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점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 비춰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받은 뇌물, 기획재정부에 협회 예산 20억 편성 요구한 직권남용, 아내의 해외출장비·일부 입법보조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GS홈쇼핑·KT에서 받은 뇌물, 본인의 해외 출장비·일부 선거보조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방송재승인 업무를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서관과 공모해 방송재승인을 대가로 롯데홈쇼핑에 3억원을 협회에 공여하게 하고, 스스로도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며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는 "전 전 수석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협회가 제시한 한장의 문서만으로 구체적 집행계획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신규사업을 제정하려 했다"면서 "전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했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인식을 쉽게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외유성 해외연수출장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급여를 대납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자주 제기된 문제로 전 전 수석 스스로 이런 행위의 문제점과 비난가능성을 알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은 협회 회장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기이던 e스포츠 재건에 힘썼다"면서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e스포츠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졌던 윤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또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모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9.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전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면서 "즉시 항소해서 무고와 결백을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혔다.

또 '여전히 윤씨의 혼자 범행한 것으로 보나'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부족해서 협회에 돈을 갖다 넣으라고 얘기하나"며 "당시는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생각도 하지 않았다.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전 전 수석과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직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사유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전 전 수석에게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 대가 1억원,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또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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