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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멈춰달라" 가처분 심문…법원, 수용할까

등록 2019.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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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개 자사고, 서울교육청 상대 가처분 심문

"자사고 취소 멈춰달라" 가처분 심문…법원, 수용할까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고등학교들이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23일 열린다.

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주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3일 배재고와 세화고 등 자사고 8개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학교들은 2019학년도 운영성과 평가는 평가 대상 자사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서울 8개 학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그리고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까지 총 10개 학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교육부는 본안 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엔 자신이 있지만 자사고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중3학생들의 고교 입시과 관련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내년도에는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지만, 인용 시 자사고 학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또 경희학원·한양학원의 심문기일은 27일 오전 10시30분에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의 심문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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