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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오늘부터 외국인 여행객에 국경 전면 개방

등록 2022.02.10 16:52:53수정 2022.02.10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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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필리핀 보라카이 (사진 = 필리핀 관광부) 2022.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필리핀 보라카이 (사진 = 필리핀 관광부) 2022.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했던 필리핀이 1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한 여행객은 격리 없이 필리핀 관광을 할 수 있다.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테스크 포스'(IATF-EID)가 필리핀 관광부의 제안을 승인한 후,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경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IATF-EID 결의안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필리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 귀국 또는 제3국행 왕복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행자 보험-코로나 치료 비용에 대한 것으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미화 3만5000달러 보장 등을 제시해야 한다.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이 면제된다. 만 12~17세 여행객은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격리 기간 동안 부모와 동행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은 자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여행지 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국내 자가격리는 유효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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