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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정활동비 110만원→150만원 인상 추진

등록 2024.02.15 17:44:59수정 2024.02.15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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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되면 의원당 연간 의정비 5856만원 지급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월 40만원씩 인상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15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이를 입법예고하고 이달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
  
앞서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지난 달 19일 수원시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2026년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시의회 측에 통보했다.

이후 시의회는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기존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명목으로 잡혀있던 90만원을 120만원으로 증액하고, 보조활동비로 세워져있던 20만원을 3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방의원에게는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총 2가지 항목의 의정비가 지급된다.

이 중 광역의회는 의원 1인당 최대 150만원, 기초의회는 최대 110만원까지 의정활동비를 보장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광역의회 200만원, 기초의회 150만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했다. 의정비 현실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주된 명목이다. 의정활동비는 2004년 처음 정해진 이후 2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유지돼 왔다.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만큼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시의회는 연간 의정비 5856만7680원(월정수당 4056만7680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받게 된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 동안 이번 개정안을 상정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서 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려 해당 조례안이 처리되면 다시 집행부 법무담당관 부서가 이를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후 인상분 의정활동비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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