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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거 해외출장 가는 서울시의회, 市 감사에 집단 반발

등록 2024.04.16 14:29:18수정 2024.04.16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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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장들 모여 감사 대응 회의 열어

자료 제출 거부 거론…편법 집행 관행 드러날까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돕는 조직인 의회 사무처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사에 시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 아닌 시의원들이 발끈하는 것은 다음 달로 예정된 대규모 해외 출장 차질을 우려해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최근 2년 간 예산 집행 실태와 복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사무처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무처는 시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개방형 직위를 제외하면 직원 대부분은 서울시 공무원들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무처를 감사하고 조사할 권한은 여전히 서울시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로 일부 시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편법 집행 관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사무처를 동원해 각종 비용을 편법으로 처리한 사례가 감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시의회 별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대다수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감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 감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상임위원장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그간 의정 활동비 등 편법 집행 관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시의원들은 해외 시찰 등 과정에서 개인 용무나 식당 이용 등에 공금을 써왔고 사무처 직원들은 이를 다른 영수증으로 편법 처리하느라 곤란한 상황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시의원들은 오는 19일 개막하는 임시회 일정을 다음 달 3일 마무리한 뒤 그 직후부터 대규모 해외 시찰을 떠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본, 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헝가리와 크로아티아,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인도와 네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호주, 보건복지위원회는 튀르키예, 기획경제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떠나 최장 9일 간 시찰을 할 예정이다. 사실상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외국으로 떠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서울시가 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시찰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우려한 시의원들이 감사에 집단 반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편법 집행 관행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에 만연한 불법적 회계 처리 관행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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