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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의심돼 경적 울렸는데…급정거해 주먹질(영상)

등록 2024.04.18 14:26:42수정 2024.04.18 1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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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자신의 차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사진=MB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자신의 차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사진=MB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자신의 차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MBC는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이러다 다 죽을 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40대 운전자 A씨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앞에 있던 SUV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 운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경적을 세 차례 울렸다.

이후 SUV가 방향을 틀어 A씨는 해당 차량을 앞질러 먼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그러나 잠시 후 SUV는 다시 나타나 A씨 차량 앞에서 달리면서 몇 차례 급제동 했다. 그러더니 100m 가량을 달리다 아예 멈춰섰다. A씨가 달리던 차량은 추월차로인 1차로였다. SUV 차량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와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급정거한 곳에서 300m 떨어진 졸음 쉼터에서도 B씨는 차량에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 인해 얼마 전 수술을 받았던 A씨 아내는 급정거로 수술 부위가 안전 벨트에 눌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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