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체채권 매각 규제 더 완화해달라"…저축銀, 당국에 요청

등록 2024.04.18 10:47:29수정 2024.04.18 11:5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당국·저축은행,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각 채널 확대 논의

연체율 급등에…"매각 채널, 모든 금융사로 확대해야"

차주 의사 확인절차도 완화 요구…"내용증명 기간 너무 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의 변동형 금리를 산정하는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3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9%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4.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의 변동형 금리를 산정하는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3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9%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 채널을 기존 부실채권(NPL) 전문회사에서 모든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차주 의사 확인 절차도 간략하게 줄여달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매각 채널을 한 차례 확대해줬으나 여전히 매각 절차에 대한 규제가 강해 속도감 있게 연체율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절차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출발기금 협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차주의 채무조정에 대한 강제성을 유도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연체채권이 매각돼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새출발기금에만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는 연체율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체채권 매각 가격을 두고 새출발기금 주관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견이 있는 점도 연체채권을 원활히 매각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다.

새출발기금이란 2020년~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고려해,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뿐 아니라 NPL전문회사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차주 보호를 위한 조건을 달았다. 저축은행들이 NPL전문사에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전 해당 사실을 차주에게 통보하고, 차주의 새출발기금 가입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차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의 기회를 차주에게 다시 한번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차주 소재가 확인된 경우 매각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하고, 만약 소재 확인이 불가하다면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NPL전문사에 연체채권을 매각했더라도 향후 차주가 다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고 싶어한다면, 매각했던 연체채권을 다시 회수하고 새출발기금에 재매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조건부로 확대해줬으나, 여전히 저축은행들은 복잡다단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속도감있게 연체율을 관리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1개월간 차주의 내용증명 회신이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반복되고 법원 공시송달로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NPL전문사로 연체채권을 매각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그 만큼 매각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가 시급한데 차주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 단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전처럼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에 강제적으로 매각하고 차주에게 사후 통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럴 경우 저축은행은 차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없이 연체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해 건전성 관리를 제고할 수 있고, 차주도 채무조정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견을 보이는 연체채권 가격 책정이 먼저 협의돼야 한다. 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지 않으려는 차주의 자유 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새출발기금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금융사 건전성 관리보다 차주의 입장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은 NPL전문회사뿐 아니라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일반 금융사에도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채널을 더 확대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NPL전문회사나 민간 금융사 모두 추심을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사로 연체채권을 매각해도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똑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매각 채널이 더 확대되면 매입 금융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매각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 금융당국과 저축은행권 모두 대부업체로 연체채권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는 위탁 추심이 아니라 직접 추심을 하는데, 차주가 추심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백개가 넘는 대부업체를 금융당국이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신용정보사 등 추심 위탁업체 수는 많지 않아 금융당국이 감독하기가 수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연체채권 매각을 더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