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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무효' 日대사관 기습시위 대학생들 벌금형

등록 2017.06.2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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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평화나비와 서울지역 대학생 등 20여명이 31일 오전 11시 50분시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주한일본대사관 건물 내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15.12.31.(사진=소녀상을지켜주세요 페이스북)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평화나비와 서울지역 대학생 등 20여명이 31일 오전 11시 50분시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주한일본대사관 건물 내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15.12.31.(사진=소녀상을지켜주세요 페이스북)[email protected]

"긴급한 수단 아냐···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6)씨 등 7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7명 중 조모(22)씨 등 5명은 벌금 50만원, 김씨 등 2명은 각각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31일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이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 등을 붙이고 다른 층으로 내려가 복도 등을 1시간 가량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을 포함해 건물에 함께 모였던 30여명은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을 거부한다', '10억엔 위로금은 필요없다'는 내용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한일 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샘(25·여)씨에게 지난 5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를 지냈다.

 재판부는 "관리자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에 들어갔고 사실상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농성 이유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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