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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 주 32명 확진

등록 2021.07.22 0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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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 유지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조처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 지난 15일부터 한 주 동안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이 면적당 허용 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30% 까지만 참석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산정 인원에서 예외 적용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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