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40년 만기' 주담대…은행보다 유리?

등록 2022.06.14 06:00:00수정 2022.06.14 0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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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DSR 은행보다 10% 더 높아 대출액 많아
35년 만기와 40년 만기 대출금리 똑같아
대출실행일 금리 아닌 신청일 금리 적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기준 '코픽스'가 1.70%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해 2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안내문 모습. 이에 따라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 등의 신규 취급액 연동 주담대 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2.03.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기준 '코픽스'가 1.70%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해 2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안내문 모습. 이에 따라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 등의 신규 취급액 연동 주담대 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2.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이어 KB손해보험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해당 상품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등 보험사들이 40년 만기 주담대를 두고 시중은행과 제대로 맞붙은 형국이다. 통상의 경우 금리가 더 낮은 은행권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만, DSR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 보험사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보는 'KB희망모기지론' 상품의 대출기간 중 40년을 추가했다. 대출금리는 6월 기준 연 4.17%~6.10%다. 이로써 주요 7개 보험사 중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제외한 5개사가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초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두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총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일정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만기가 길어지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통상 은행권보다 주담대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한도나 대출 시기를 잘 고려하면 실수요자가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먼저 보험사는 은행권(40%)보다 더 높은 50%의 DSR이 적용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크다.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같은 이율(5.0%)로 은행과 보험사에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대출한도는 각각 3억4565만원, 4억3205만원으로 보험사가 8640만원 더 많다.

또 다음달부터 DSR 규제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는데, 3단계가 시행되면 차주의 총 대출액 기준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된다.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을 수 없다. 현재 DSR 규제를 받는 총대출액 기준은 2억 원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낮아지는 만큼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보다 대출액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은행권 상품 중에는 35년 만기와 40년 만기 상품의 이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 상품은 40년 만기 상품 이자가 35년 만기 상품과 동일하다.

요즘같은 금리인상기에는 보험사와 시중은행 간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 차이로도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신청일 금리'를 적용해 준다. 통상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는 한두 달이 소요되는데, 은행은 이 잔금일인 '대출실행일' 금리를 적용한다.

실제로 4월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한 달 새 무려 0.12%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은행은 담보 확인이 좀 빠른 편이고 보험사는 더 늦은 편이라 너무 늦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접수시점의 금리를 적용했다. 최근에는 그 속도가 비슷해졌지만 과거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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