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독일서 '키트루다SC'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에 12%대 급락

등록 2025.12.05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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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키트루다SC'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알테오젠, 장중 12% 급락, 투심 급랭

[서울=뉴시스]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조감도 (사진=알테오젠 제공) 2025.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조감도 (사진=알테오젠 제공) 2025.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독일에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장중 12% 넘게 급락했다.

5일 오전 10시 55분 현재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12.04%(6만2500원) 내린 45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6%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할로자임 테라퓨틱스가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머크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다. 알테오젠은 2020년 머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ALT-B4)'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했다. ALT-B4는 알테오젠이 개발·제조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로, 기존 정맥주사 제형의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술이다.

한편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회사는 오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폐지 및 코스피 상장 승인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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